처음으로 > 영사 증서 발급 > 비자 업무
중국비자 신청자 지문 채취에 관한 공지
2021-02-03 09:50
 

 중국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 관행 및 경험을 바탕으로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은 2021   29 일부터 모든 중국비자 신청자 (홍콩 마카오 비자 제외) 지문을 채취하고 생체인식 비자를 발급합니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세 미만 또는 70 이상인 ;

    (2)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공무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

    (3)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이내에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

    (4) 열 개의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열 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할 수 없는 자.

    지문은 비자 신청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스캔 방식으로 신속하게 채취합니다.

신청자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관련 통지:

1.광주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제주사무실 개업통지

2.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한 중국홍콩/마카오비자 신청에 관한 통지

3.온라인 비자신청서와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에 관한 통지

Suggest To A Friend: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