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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자 업 무
2013-04-15 16:07

1. 관광, 친척방문비자

비자적용대상

관광으로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

친척방문으로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

비자신청서류

관광으로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 원본, 신분증 복사본

2) 여권용 사진1매

3) 비자 신청서

4) 중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의 초청장

5) 중국 내 호텔 예약확인서, 왕복항공권 또는 연결항공권

6) 친척방문으로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은 중국 내 친척과의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요구사항 

1) 신청인이 한국 국회의원(특별자치도), 도지사 및 부지사 등의 고위직 공무원일 경우 편의제공을 위해 신청 시, 총영사관 직원에게 신청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중국 방문 일정표와 중국 측 초청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위에 명시된 신청인의 비자발급은 최소한 4일(업무일)이 소요된다.

3) 신청인이 종교계 인사인 경우, 중국에서 종교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직접 작성하고, 자필서명과 지장을 찍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인이 기자 또는 언론매체 종사자인 경우, 신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중국에서 어떠한 취재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체비자 

1) 단체비자는 여행사를 통해서만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제3국인은 단체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상무, 방문비자

비자적용대상 

중국에 가서 방문·사업·시찰, 과학기술·문화·교육·체육 교류를 진행하거나 중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무역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 

비자신청서류

1) 비자발급 통지 권한이 있는 중국 기관의 초청장 또는 초청확인서(비자통지서)

2) 비자신청서

3) 여권용 사진1매, 명함1장

4) 여권 원본

5) 중국 내 호텔의 예약확인서, 왕복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

 

3. 유학비자

비자적용대상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사람 

비자신청서류 

3-1. 단기유학비자(학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 학교측 입학통지서 원본, 복사본 각 1부 

2. 다음 서류 중 한가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a. 권한이 있는 기관의 비자통지서 원본 

b. JW-202표(학습기간이 6개월 이하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원본, 복사본 각 1부 

3-2. 장기유학비자(학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JW-202표(학습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원본, 복사본 각 1부 

2. 학교 입학통지서 원본, 복사본 각 1부 

3. "外國人體格檢査記錄(건강진단서)" 원본, 복사본 각 1부 

a. 건강진단은 반드시 총영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지정병원 목록 참고)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18세 미만인 자는 "外國人體格檢査記錄"  (건강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3-3. 비자 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여권용 사진 1장과 신청인의 여권(유효기간 4개월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비자신청서에 신청인의 주소, 전화번호 및 유학하는 학교의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별요구사항

1) 유학비자를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일반여권으로 신청해야 한다.

2) 유학비자는 여권상의 동반자녀와 함께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동반자녀는 단독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3) 장기유학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1개월 내에 해당 지역 공안국에서 거류등록을 해야 한다.

4) 중국에 유학 가는 유학생의 배우자는 여행·친척방문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4. 주재원비자

비자적용대상 

중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수행가족 

비자신청서류 

1. 중국에 상주하는 대표기구의 수석대표와 부대표 

1.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통지서 

2.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사업자등록 증명(營業執照

2. 중국에 초빙된 외국인 전문가·학자·교수·관리자 및 국가 또는 지방의 관련기관 직원: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외국전문가국의 직인이 날인된 "外國專家來華工作許可" 원본 

3. 정부간의 협의 하에 설립된 주중민간기구의 직원: 

한국정부 관련 기관의 비자노트 또는 공문 

4. 협의·협정·프로젝트에 근거하여 중국에 봉사 또는 기술합작프로젝트로 가는 사람: 

1.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통지서 

2. 中韓정부 또는 국제기구 간의 협의·협정서, 양측 또는 다자간 교류협력 프로젝트서 복사본 

5. 해상석유작업에 종사하는 외국국적의 기술자: 

"外國人在中華人民共和國從事海上石油作業邀請函電

6. 상업적인 목적으로 중국에 문화공연을 가고자 하는 사람 

1. 중국문화부에서 발급한 "臨時營業演出許可證

2. 문화부 또는 성급 이상의 지방정부 외사판공실에서 발급한 비자통지서 

7. 주중 외교대표기구에서 설립한 각종 학교의 교직원과 그 수행가족: 

해당 국가 정부 관련 기관의 비자노트 또는 공문 

8. 그 밖의 상황으로 중국에 가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 

1.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통지서 

2. 중국 노동부에서 발급한 "中華人民共和國外國人就業許可證書

9. 중국 주재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반드시 "外國人體格檢査記錄(건강진단서)" 원본과 복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 건강진단은 반드시 총영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지정병원 목록 참고)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만 18세 미만인 자와 제6항의 임시공연자는 "外國人體格檢査記錄(건강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10. 비자 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여권용 사진 1장과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비자신청서에 신청인의 주소·전화번호 및 주재하는 회사의 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여권유효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사용 가능한 비자페이지가 1페이지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특별요구사항 

1) 주재원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1개월 내에 해당 지역 공안국에서 거류등록을 해야 한다. 

2) 수행가족은 호적등본과 주재원비자 소지자의 거류허가비자 복사본에 근거하여 동일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5. 외교 공무비자

비자적용대상

외교나 공무여권을 소지한 자로 공무로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주중 대사관·영사관의 상주 직원과 그 수행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비자신청 구비서류 

5-1. 임시방문:

1. 중국 성, 부급 이상의 기관에서 발급한 비자통지서 

2. 한국외교통상부(기타국가 대,영사관) 각서 원본

5-2. 상주:

한국외교통상부(기타국가 대사관, 영사관) 각서 원본

5-3. 상기 신청 인은 비자신청서 1부, 사진 1장, 원본 여권 제출 

 

6. 기자비자

특별요구사항

1) 중국을 임시 방문하여 취재를 하고자 하는 외신기자는 반드시 J-2비자를 받아야 한다. J-2비자를 받지 않으면 중국 내에서 어떠한 취재 활동도 할 수 없다. 주한중국대사관 공보관실 전화번호: 02-738-1038 

비자신청절차

1. 상주특파원 

(1) 대사관 공보관을 통하여 중국외교부신문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파견 기자의 소속기관(본사) 책임자 서명과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a. 파견 기자의 소속기관 기본 정보; 

b. 파견 기자의 성명, 성별, 연령, 국적, 직급, 경력, 상주지역 및 수행가족 성명, 성별, 연령;

c. 파견 기자의 재직증명서 

(2) 중국외교부신문사의 승인을 받은 후, 외교부신문사에서 발급한 통지서, 비자 신청서, 사진1장,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본 총영사관에서 J-1비자를 신청한다.

(3) 상주기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시에는 호적등본, 비자 신청서, 사진1장,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J-1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 임시방문 취재기자 

(1) 취재 대상이 있는 성이나 자치구, 직할시, 부성급 도시의 인민정부외사판공실 또는 기타 동일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이나 부서에 취재 신청 하여야 한다. 

(2) 대사관 공보관을 통해 취재 신청 승인 여부를 확인 후, 비자 신청서, 사진1장,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본 총영사관에서 J-2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개인용 전문취재장비를 소지한 기자는 중국세관에 본인이 휴대할 기자재 면세입국에 필요한 수속에 대하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7. 승무원비자

비자적용대상

승무·항공·항운 임무의 목적으로 중국을 입국하고자 하는 항공사직원 및 선원.

비자신청서류 

7-1. 다음 서류 중 한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중국 국내에서 발급한 비자발급 통지서 

2. 양측의 합의서(정기운항편의 직원·선원 및 가족) 

3. 외국 특별기·전세기 소속 회사의 신청서 

4. 지정 항공사의 요청서 

7-2. 모든 신청인은 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8. 경유비자

비자적용대상

중국을 통해 제3국으로 가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 때, 24시간 내로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직접 통과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만일 공항 밖을 나가거나 공항 내에서 24시간 이상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유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신청서류 

8-1. 공무원 신청 시, 다음 서류 중 한가지를 제출해야 한다. 

1. 외교통상부 비자노트 (기타국가는 대사관·영사관 비자노트) 

2. 제3국의 유효한 비자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가는 경우에는 그 나라 정부의 초청장 

8-2. 개인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제3국의 유효한 비자 

2.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 

8-3. 신청인은 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본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9. 비자 수령 시 유의사항

1. 비자 신청자는 비자 수령 시, 본 총영사관이 발급한 접수증을 제시한다. 만일 접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현지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분실증명서와 신청인 신분증(원, 사본)을 준비하여, 본 총영사관에 방문 후, 관련절차에 따라 발급 받는다.

2. 본 총영사관으로부터 추가서류 제출 요청 받았을 시, 반드시 서류보완 후 발급이 가능하다.

3. 비자 수령 즉시 각 신청사항 등을 확인하고, 오류 및 문의사항이 있을 시, 즉시, 접수직원에게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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